[단독]황영웅 전 소속사 파인엔터, 대중예술법 위반 송치
가수 황영웅의 이전 소속사로 알려진 파인엔터테인먼트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아 검찰로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황영웅이 MBN 예능 프로그램 ‘불타는 트롯맨’ 출연 당시 소속사인 파인엔터테인먼트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지난 12일 송치됐다.
황영웅은 ‘불타는 트롯맨’ 출전 당시 해당 프로그램의 심사위원인 가수 조항조와 같은 연예기획사인 우리엔터테인먼트와 같은 소속사라는 의혹이 불거져 공정성 시비에 직면했다.
황영웅이 ‘우리기획’이라고 적힌 연습실에서 무룡, 성용화와 함께 안무 연습을 하는 영상이 확산하며 이와 같은 의혹이 일었고 연예계 관계자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이를 두고 황영웅 측은 자신이 우리엔터테인먼트가 아닌 파인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라고 주장하며 이와 같은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엔터테인먼트 또한 같은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당시 파인엔터테인먼트는 법인 등기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를 두고 고발이 이어졌고 이번 송치가 결정된 것이다.
연예기획사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의무 사항으로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적격·사이비 연예기획사 퇴출을 취지로 2014년 9월부터 시행됐다.
다른 예로 배우 이지훈이 1인 기획사를 차린 뒤 등록을 거치지 않아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상벌조정윤리위원회 심의에 회부된 적이 있다.
파인엔터테인먼트의 이러한 논란에 ‘실체가 없는 소속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부 있었다.
황영웅은 이후 우리엔터테인먼트로 이적했고 현재 복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고 복귀를 직접 시사하기도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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