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10건 신규 지정

서대웅 2023. 9. 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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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총 283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됐다.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25건은 지정기간을 연장했고 1건은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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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은 '안면인식기술 활용 실명확인' 등
(자료=금융위원회)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총 283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됐다.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25건은 지정기간을 연장했고 1건은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이날 신규 지정한 서비스는 △기업은행의 ‘안면인식기술과 위치확인기술을 활용한 내점고객 대상 실명확인 서비스’ △쿠팡페이-하나은행의 ‘셀러 월렛 통합 금융지원 서비스’ △그린재킷의 ‘골프장 캐디 대상 QR 기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한국씨티은행 등의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 등이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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