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탕 속 농약 범벅 중국산 버섯” 알고 보니 암 유발, 먹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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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목이버섯에서 검출된 농약은 카벤다짐이다.
해당 제품들에서는 잔류농약 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많은 0.23mg/kg이 검출됐다.
해당 제품들에서는 잔류농약 기준치 보다 많은 0.75mg/kg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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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목이버섯에서 검출된 농약은 카벤다짐이다.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다. 인체에 다량 유입될 경우 암을 일으키는 등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수 대상은 프레시코와 대성물산에서 수입하고, 대성물산과 한성식품이 소분·판매한 중국산 목이버섯이다.
프레시코가 수입한 목이버섯 포장 단위는 10kg이고, 포장일은 2020년 12월 31일이다. 신왕에프엔비는 이를 소분해 포장 단위 600g, 유통기한은 2024년 5월 30일이다. 해당 제품들에서는 잔류농약 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많은 0.23mg/kg이 검출됐다.
대성물산이 수입한 목이버섯 포장단위는 10kg이고, 유통기한은 2023년 5월 20일까지다. 한성식품은 이를 소분해 100g, 350g, 900g 등으로 포장했고, 유통기한은 동일하다. 해당 제품들에서는 잔류농약 기준치 보다 많은 0.75mg/kg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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