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회장 "규제 개혁이 가장 효율적 경기 부양"
중기 최우선 숙원 설문조사
'주52시간·중대법 개선' 꼽아
"규제 개혁은 정부가 예산 한 푼 안 들이고 경기를 부양하고 기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효율적 방법입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사진)은 13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된 만큼 여야가 힘을 모아 킬러규제 혁신에 나서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입법과제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올해 반드시 통과돼야 할 입법과제(복수 응답)로 근로시간 유연화(58.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개선(54.3%), 기업승계 활성화(45.7%),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43.7%)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제21대 국회의 입법활동에 만족한다는 응답률은 58%, 만족하지 않는다는 42%였다. 불만족하는 주된 이유로는 정쟁과 파행 거듭(35.7%), 민생 입법 외면(26.2%) 등이 꼽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계 건의가 입법에 반영되는 비율은 21대 국회 개원 첫해인 2020년 41.8%에서 2021년 32.8%, 지난해 26.2%, 올해 8.1%(8월 기준)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김 회장은 우선 외국인 근로자 쿼터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그는 "외국인 근로자 쿼터는 내국인을 사용하는 회사에 외국인을 배당하는 것인데, 지금은 중소기업이 내국인 구인 광고를 내도 오는 사람이 없다"며 "고용노동부도 공감해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2년 이상 유예 기간을 연장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연간 0.1t에서 1t으로 상향 조정할 것 등을 요청했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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