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위기가구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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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해남군이 위기상황에 놓은 가구를 신고하는 군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남군은 위기가구로 신고된 주민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최초 선정된 경우 위기가구를 신고한 군민에게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의무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친족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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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 전라남도 해남군이 위기상황에 놓은 가구를 신고하는 군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남군은 위기가구로 신고된 주민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최초 선정된 경우 위기가구를 신고한 군민에게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보자 한사람 당 연 30만원 이내로 포상금 지급 한도를 둔다.
군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관내 위기가구의 적극적인 발굴·지원을 위해 해남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달부터 포상금 지급을 시작했다.
신고대상은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가구 구성원의 사망, 사고 또는 자살 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이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의무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친족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위기가구 신고는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급박한 위기가구의 경우 주변의 이웃들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원을 통해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광주=김상진 기자(zz1004@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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