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에 발목잡힌 韓 인슈어테크…해외는 무섭게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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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시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인슈어테크(insurance+technology)'의 성장 엔진이 여전히 멈춰 있다.
'보험 비교·추천'이 대표적인데,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비교추천에 제동을 건 금소법 시행 이후 서비스가 모두 중단된 상태다.
2년 전 금소법에 전자금융업자, 마이데이터 사업자(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 기관의 보험대리점 등록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국내에선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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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보험비교·추천 규제샌드박스 지정했지만
각종 제한에 시작도 전에 ‘무쓸모’ 회의론
해외에선 年 20조원씩 투자금 몰리는 ‘유망분야’
“소비자 편익에 초점 맞춰 정책 마련해야”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시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인슈어테크(insurance+technology)’의 성장 엔진이 여전히 멈춰 있다. 인슈어테크는 보험에 IT 기술을 접목해 이용자 편의를 편익을 높인 서비스다. ‘보험 비교·추천’이 대표적인데,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비교추천에 제동을 건 금소법 시행 이후 서비스가 모두 중단된 상태다. 규제 특례를 통해 내년 초 재개될 예정이나, 각종 제한이 추가돼 벌써 ‘효용성이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에 연동할 수 있는 정보 범위를 놓고 핀테크와 보험업권이 대립 중이다.
보험 비교·추천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에게 적합한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핀테크는 보험사에서 상품 정보를 받아, 이용자 맞춤 상품을 추천한다.
그런데 보험사마다 특약 등이 천차만별이어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보험사별로 정보 제공 항목을 달리한 ‘개별 데이터 연동 규격(API)’을 도입자는 게 핀테크 입장이다.
그러나 보험 업계를 대표해 협상에 나선 생명·손해보험협회는 개발 시간과 비용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제공하는 데이터 항목을 통일한 표준 API 방식을 고수하는 중이다.
핀테크 업계가 보험협회 의견을 일부 수용해 표준 API 방식을 도입하되, 사업체 간 개별 API 연동을 협의한 경우 이를 허용하기로 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보험협회는 여전히 완강한 입장이다.
핀테크 업계는 표준 API만 연동하면 이용자 효용성이 떨어지는 서비스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보험협회가 제공하려는 표준 API만 쓸 경우 지금 손해보험업체들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보험다모아’ 서비스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서비스가 나올 게 뻔하다”고 토로했다. 생명보험협회·손보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보험다모아는 각종 보험상품을 요약해 보여주는 서비스인데, 소비자 인지도가 낮은 게 사실이다.
반쪽짜리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로는 지난 2년간 멈춘 인슈어테크 성장 엔진을 재점화하고 글로벌시장을 쫓아가기 어렵다는 게 핀테크 업계 주장이다.
2년 전 금소법에 전자금융업자, 마이데이터 사업자(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 기관의 보험대리점 등록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국내에선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불가능해졌다. 유망기업으로 꼽히던 보맵 등도 사세가 급격히 기울었다.
국내 인슈어테크 기업들이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동안 해외 인슈어테크 기업들은 빠르게 성장했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글로벌 인슈어테크 투자규모는 연평균 증가율 64% 속도로 성장했다. 특히 2021년 한 해는 전년 대비 87% 늘어난 144억 달러(약 20조 원)의 투자금이 몰렸다.
업계 관계자는 “2년간 제자리걸음을 한 만큼, 금소법이 출발하게 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금융소비자 효익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특정 업계의 이권보다는 금소법 취지에 맞게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놓고 정책이 시행돼야 성공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법 전문가도 “다이렉트가 생기고 자동차보험료가 낮아진 것만 봐도 디지털금융 확산이 금융소비자 후생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건 명확한 사실”이라며 “지금은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적인 조치로 사업을 허가해주고 있는데, 금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개사업자에 대한 진입요건 만드는 등 디지털금융 확산을 위한 정책 정비가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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