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어린이 발달장애 보험금 논란…금감원도 속수무책, 소비자만 발동동

구현주 기자 2023. 9. 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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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약관 규정대로 지급토록 지도했지만 무시
지난 5월부터 민간치료사 미술·놀이치료 인정 안 해
의료계서도 탄원서 내며 일방적 지급거부 부당 주장
현대해상은 지난 5월 어린이 발달장애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을 높였다./현대해상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어린이 ‘발달장애’ 치료 보험금 지급 기준을 높이면 공분을 사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법도 없는 채로 설서가상 여타 보험사도 이를 도입하려는 분위기다.  

1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소비자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 치료 관련 실손 보험금 지급 절차를 까다롭게 유지하고 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미술·놀이치료 담당 민간치료사 자격이다.

본래 발달장애 미술·놀이치료 후 보험금 청구시 현대해상은 따로 치료사 자격 등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지난 5월 각종 추가 서류를 요구하면서 지급 기준을 바꿨다. 민간치료사가 행한 미술·놀이치료를 무면허 의료 행위로 간주해서다.

반면에 소비자뿐 아니라 의료계도 이러한 현대해상 측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대한아동협회는 “미술·놀이치료사는 국가에서 정한 자격증만 없을 뿐 학사와 석사를 마친 치료사로, 학계에서도 이 치료 효과는 이미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지난달 말 탄원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탄원서에서  “발달센터 내 발달지연 치료 후 실손보험 청구는 수년 전부터 실시됐다”며 “수년 간 보상하던 부분을 유예·계도기간도 없이 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지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러자 금감원은 현대해상 측에 어린이 실손보험 약관에 규정된 보험금을 지급하고, 고객에게 필요 서류 외에 추가자료를 요청하지 말라고 지도했다.

금감원에 민원이 빗발치고 있어서다.  올해 2분기 현대해상 보험금 관련 민원은 1282건으로 직전 분기 대비 9% 증가했다.

올해 2분기 현대해상 어린이보험 월납 환산 초회보험료는 월평균 25억원이다./현대해상

금감원이 속수무책인 가운데 현대해상 이후로 다른 보험사도 어린이 발달장애 관련 보험금 기준을 상향했다. 

현대해상이 유독 비판 받는 이유는 그간 어린이보험 명가를 자처하면서 많은 매출을 올려서다.

지난 2004년 출시된 현대해상 어린이종합보험 ‘굿앤굿 어린이 종합보험Q’은 올해 6월 누적 판매 500만건을 돌파했다. 올해 2분기 현대해상 어린이보험 월납 환산 초회보험료는 월평균 25억원에 달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일부 병원이 브로커와 연계해 발달장애 센터를 만들고 허위 보험금 청구 등을 하면서 나온 조치”라며 “보험금 지급 기준과 관련해선 6월 소비자에게 일괄 안내했으며 이제는 의료계에서도 받아들이고 자정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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