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대재해법 '1호 기소' 두성산업 실형 구형…관련 업체도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3. 9. 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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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 업체인 두성산업의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중대재해에 관련된 나머지 업체 대표들에게도 모두 실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13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법인에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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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성산업 징역 1년, 법인 벌금 2천만 원
대흥알앤티 징역 1년, 법인 벌금 2천만 원
유성케미칼 징역 3년, 법인 벌금 3천만 원
선고기일 11월 1일 예정
이형탁 기자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 업체인 두성산업의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중대재해에 관련된 나머지 업체 대표들에게도 모두 실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13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법인에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흥알앤티 대표 B씨에게 징역 1년 및 법인에 벌금 2천만 원,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성케미칼 대표 C씨에게 징역 3년 및 법인에 벌금 3천만 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에서 에어콘 부품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을 운영하며 유해 화학물질(트리클로로메탄)이 든 세척제를 사용하면서도 유해물질 배출 장치인 '국소배기장치'를 작업장에 설치하지 않아 직원 16명을 간 기능 이상으로 독성간염에 걸리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트리클로로메탄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장시간 고농도로 노출될 경우 간독성과 중추신경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재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며 "미흡한 부분 반성하고 회사 규모 줄여서 더 완벽히 관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김해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대흥알앤티를 운영하며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작업장에 성능이 떨어진 국소배기장치를 방치해 13명의 노동자가 독성간염 판정을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최후진술에서 "재해 발생해 재해가족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번 재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재해예방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B씨 같은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해 중대재해로는 분류되지만,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갖춰서 중대재해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받았다.

C씨는 지난 2021년 7월~지난해 2월까지 김해에서 세척제 제조·납품업체인 유성케미칼을 운영하며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 등 20여곳 업체에 세척제를 제조·납품하면서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된 사실을 속이고 허위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최후진술에서 "업체수가 29군데 되는데 27군데는 탈이 없는데 (두성산업, 대흥알앤티) 2군데만 탈이 났다"며 "나름대로 알아보니 다른 데는 안전장치 돼있었다. 억울한 면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기일은 11월 1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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