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누드 사진' 주장하던 가세연..1천만 원 배상

정지용 2023. 9. 13. 16: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민정 국회의원을 찍은 전시 사진을 누드 사진이라고 지칭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대해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세연은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인터넷 방송에서 이 사진을 누드 사진으로 주장했다가 이듬해 6월 고 의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국회의원을 찍은 전시 사진을 누드 사진이라고 지칭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대해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고 의원이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출연자 강규형씨에게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동으로 고 의원에게 1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문제의 사진은 2009년 고상우 작가의 전시 '물질이 아닌 사랑이 충만한 세상'에 걸린 작품으로, 당시 KBS 아나운서였던 고 의원과 남편 조기영 시인이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가세연은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인터넷 방송에서 이 사진을 누드 사진으로 주장했다가 이듬해 6월 고 의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가세연의 방송 후 논란이 되자 고상우 작가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시 옷을 다 입고 찍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고민정 #누드 #가로세로연구소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