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누드 사진' 주장하던 가세연..1천만 원 배상
정지용 2023. 9. 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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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국회의원을 찍은 전시 사진을 누드 사진이라고 지칭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대해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세연은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인터넷 방송에서 이 사진을 누드 사진으로 주장했다가 이듬해 6월 고 의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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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국회의원을 찍은 전시 사진을 누드 사진이라고 지칭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대해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고 의원이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출연자 강규형씨에게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동으로 고 의원에게 1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문제의 사진은 2009년 고상우 작가의 전시 '물질이 아닌 사랑이 충만한 세상'에 걸린 작품으로, 당시 KBS 아나운서였던 고 의원과 남편 조기영 시인이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가세연은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인터넷 방송에서 이 사진을 누드 사진으로 주장했다가 이듬해 6월 고 의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가세연의 방송 후 논란이 되자 고상우 작가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시 옷을 다 입고 찍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고민정 #누드 #가로세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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