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협박해 갈취한 노조위원장 등 3명 징역형

김인수 기자 2023. 9. 1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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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으로 기소된 건설 현장 노조 위원장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 실형을, 노조 본부장 B 씨는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 B 씨의 사회 후배 C 씨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이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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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서 굴착기 등으로 조합운영비 강요해 1570만 원 갈취

경남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으로 기소된 건설 현장 노조 위원장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 실형을, 노조 본부장 B 씨는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 B 씨의 사회 후배 C 씨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국제신문 DB


이들은 2022년 9월부터 그해 12월까지 경남 지역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등으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을 상대로 조합 운영비를 내지 않으면 배차를 해주지 않겠다고 협박해 12명의 근로자로부터 총 40회에 걸쳐 157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이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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