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기준 위반 기업 3개사에 과징금 29억12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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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현대약품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기업과 회계법인에 총 29억12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13일 제16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현대약품 등 3개사와 회사관계자, 회계법인에 대해 이같은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현대약품에 16억5780만원, 현대약품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 3억31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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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현대약품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기업과 회계법인에 총 29억12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13일 제16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현대약품 등 3개사와 회사관계자, 회계법인에 대해 이같은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됐다.
금융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현대약품에 16억5780만원, 현대약품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 3억31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현대약품과 관련해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한영회계법인에 609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금융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디에이테크놀로지에 5억5360만원, 디에이테크놀로지 전 대표이사 등 3인에게 1억65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마찬가지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길인도 825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금융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메디포럼의 전 대표이사 등 4인에 대해서도 60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약품, 디에이테크놀로지, 메디포럼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조치는 지난 5월17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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