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삼척 일부 레미콘사들, 자가용 믹서트럭 편법·불법 영업

전인수 2023. 9. 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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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당국 단속 못 미쳐 영업용 차량 피해
▲ 최근 동해·삼척지역에서 일부 레미콘 제조사들에 의한 자가용 믹서트럭 편법·불법 영업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영업용 믹서트럭들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동해지역 한 사업장에 레미콘 믹서트럭이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다.

동해·삼척 등 동해안 남부지역에서 일부 레미콘 제조사들의 자가용 믹서트럭을 이용한 편법·불법 영업행위가 잇따르고 있으나 행정당국의 단속력이 미치지 못해 영업용 믹서차량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대표 소유자로 등록한 레미콘제조사의 공사현장에서만 운행이 가능한 자가용 레미콘 믹서트럭들이 동해·삼척지역의 다른 업체의 현장에서까지 레미콘을 운행·납품하는 편·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관련 행정당국의 일제 점검 등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동해·삼척지역 레미콘업계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삼척시에 사용본거지(주소)를 두고 있는 레미콘 제조사 ㈜S(본사, 지분율 90%) 소속의 믹서차량 한 대가 (합)S레미콘(지사, 지분율 5%)과 납품계약을 맺은 동해시의 한 사업소가 발주한 시설공사에 지난달 보통콘크리트 12㎥(용적)를 대신 납품한 것이 납품서와 사진으로 확인됐다. 이 차량은 비숫한 시기에동해 J아파트건립 공사현장에서도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레미콘을 하역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또 삼척시가 본거지인 레미콘 제조업체 ㈜J 소속의 한 콘크리트믹서차량은 (합)S레미콘이 납품계약을 체결한 동해시 산하의 한 사업소가 발주한 시설개선공사에 지난달 1종보통 포틀랜드시멘트 24㎥ 분량을 운송한 것이 납품서를 통해 확인됐다.

▲ 최근 동해·삼척지역에서 일부 레미콘 제조사들에 의한 자가용 믹서트럭 편법·불법 영업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영업용 믹서트럭들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동해지역 한 사업장에 레미콘 믹서트럭이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은 레미콘제조사가 개인사업자(운전기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자가용 레미콘 치량을 이용해 본인 소유가 아닌 자재(레미콘) 등을 운반하고 대가를 받을 경우 불법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레미콘 제조사의 지사(지점, 일부지분 공유, 계열사)가 제조사(최대지분 공유, 본사) 명의로 등록된 자가용 믹서트럭을 이용하는 경우도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이 경우 제조사 본사와 지사가 별도 법인으로 등록돼 운영되더라도 지사에서 제조사 소유 자가용 건설기계를 사용시 건설기계 대여행위로 간주돼 불법으로 처분된다.

또 두 회사가 동일 지분으로 믹서트럭을 구매할 경우 공동명의인 중 1명(대표 소유자)만 건설기계를 운행할 수 있는데, 두 회사의 일 모두 하는 경우는 불법 영업행위에 해당한다는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이를 종합하면 위의 사례를 제외하고 하도급업자가 하도급 받은 범위 내에 하도급업체 소유의 자가용 건설기계를 사용할 경우만 합법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이같이 동해·삼척지역 레미콘 제조사 중 일부 업체들은 여러개의 계열사를 만든 후 지분 쪼개기를 통해 이들 계열사의 지분 과반수를 확보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일감이 많은 계열사에 모기업의 자가용 믹서트럭을 보내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인해 동해·삼척지역 영업용 믹서트럭 대여시장이 타격을 받고 있으며, 제조사들이 시 경계를 넘어 계열사를 설립하는 사례까지 확인돼 자칫 영업용 믹서트럭업계의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 최근 동해·삼척지역에서 일부 레미콘 제조사들에 의한 자가용 믹서트럭 편법·불법 영업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영업용 믹서트럭들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동해지역의 한 사업장에 레미콘을 운송하고 작성한 콘크리트 납품서.

건설기계관리법은 자가용 건설기계 대여행위나 미등록 건설기계의 운행, 미등록 사업자 등 불법행위 적발시 건설기계사업자의 위법 내용에 따라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 조치된다. 형사고발은 건기법 제40조와 제41조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2년 이하의 징역형, 행정처분은 건기법 제35조의 2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6개월이내 기간동안 사업정지 처분된다. 또 건기법 제44조에 따라 50~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해안 남부권의 한 레미콘업계 관계자는 “레미콘 제조사들의 불법 믹서트럭 자가용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어 영업용 믹서트럭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동해시 관련부서 관계자는 “건설현장을 일일이 확인해 보지 않는 이상 건설기계 불법 운행행위에 대한 현황을 알 수 없고,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검토해 보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단속을 하게 되면 차량의 영업소가 어딘지 등을 번호판을 보고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해서 대조·확인을 통해 불법행위를 적발해야 하는데, 자가용 건설기계는 영업용과는 달리 휴지·재개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조회가 불가능하다보니 단속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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