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기재부 새만금 SOC예산 삭감은 위법...감사원 감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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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정부예산안 새만금 SOC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한 것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기재부)의 행정행위가 위법소지가 많다며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안 설명에 나선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1)은 "기재부의 예산 폭력은 잼버리 파행에 따른 감정적 대처이자, 기재부가 정한 예산관련 각종지침을 스스로 위반한 행정이라 할수 있고 2024년 정부예산액과 전국 SOC분야 예산이 증가한 상황에서 유독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만을 터무니 없이 삭감한 것은 새만금사업법 제19조에 규정된 새만금 기반시설 우선지원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위법적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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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을 통해 즉각 감사하고 관련자들 엄벌해야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라북도의회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정부예산안 새만금 SOC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한 것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기재부)의 행정행위가 위법소지가 많다며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13일 열린 제4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된 ‘새만금 SOC예산 위법적으로 삭감한 기재부 감사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제안 설명에 나선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1)은 “기재부의 예산 폭력은 잼버리 파행에 따른 감정적 대처이자, 기재부가 정한 예산관련 각종지침을 스스로 위반한 행정이라 할수 있고 2024년 정부예산액과 전국 SOC분야 예산이 증가한 상황에서 유독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만을 터무니 없이 삭감한 것은 새만금사업법 제19조에 규정된 새만금 기반시설 우선지원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위법적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각 중앙부처의 장이 관련 법령, 전년도 예산규모,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시한 예산요구서에 대한 일방적인 예산 삭감은 국가재정법 제32조 및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 조치라 할 수 있고, 수정 또는 보완요구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예산삭감을 하였다면 이에 대한 합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하지만 현재의 기재부는 합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행정기본법 제11조 권한남용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성수 의원은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원 감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벌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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