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장애인 사회복귀 대전시가 지원…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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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3일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시가 지원토록 하는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황경아(국민의힘·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은 시장이 장애 유형·정도별 맞춤형 상담 및 정보제공, 초기·칩거 중도장애인 발굴 및 서비스 연계, 학업·직장 복귀 훈련 및 교육 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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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3일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시가 지원토록 하는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황경아(국민의힘·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은 시장이 장애 유형·정도별 맞춤형 상담 및 정보제공, 초기·칩거 중도장애인 발굴 및 서비스 연계, 학업·직장 복귀 훈련 및 교육 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도 있다.
시장은 5년마다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황 의원은 "장애인 80% 이상이 불의의 사고나 질환에 따른 후천적 중도장애인인데, 병원에서 재활을 마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원활하지 않아 장기입원이나 재활난민상태인 장애인이 많다"며 "전국 최초로 조례가 제정되면 선제적인 사회복귀 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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