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순매수 기업 전량 이월은 제도 취지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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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시장 관계자들은 전반적으로 환영하면서도, 순매도 업체와 순매수 업체의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여창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순매수 기업에 대해 이월을 전량 허용하는 것은 배출권 거래제의 기본 목적인 온실가스 감축 유인 취지와 맞지 않아 오히려 기업들의 감축 유인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또 이 같은 조치들이 기업들에 과도한 예비적 저축 동기를 갖게 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가격 기반의 명시적 시장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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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매도 기업-순매도량 3배 이내 이월, 순매수 기업-전량 이월 허용 추진
"기업들의 감축 유인 저해 우려 있어"..."순매수 기업에도 이월 제한 둬야"
"이월 제한이 수급 불균형 원인 아냐" 이월 제한 완화 반대 목소리도
발표자로 나선 환경부 전완 기후경제과장은 “시장 기능 정상화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제3차 계획 기간(2021~2025년)에 규정된 이월 기준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배출권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감축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이월 기준을 완화하되 급격한 시장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 조정을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배출권 순매도 기업과 순매수 기업에 다른 이월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순매도 기업의 경우 순매도량의 3배 이내로 이월을, 해당 연도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많은 기업인 순매수 기업은 전량 이월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즉 이는 할당량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기업들에 쓰고 남은 배출권 전량 이월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대체로 순매수 기업과 순매도 기업에 대해 차등적으로 이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온실가스 감축 유도라는 배출권 거래제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포스코의 이현석 리더는 “어느 한쪽에 유리한 내용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게 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순매수 기업은 향후 배출권 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해 낮은 가격에 필요 이상의 많은 물량을 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순매수 기업에도 이월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3차 계획 기간엔 시장의 충격을 고려해서 이월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되 4차 계획 기간엔 이월 제한을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윤여창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순매수 기업에 대해 이월을 전량 허용하는 것은 배출권 거래제의 기본 목적인 온실가스 감축 유인 취지와 맞지 않아 오히려 기업들의 감축 유인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또 이 같은 조치들이 기업들에 과도한 예비적 저축 동기를 갖게 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가격 기반의 명시적 시장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발전 업체인 한국남부발전 측은 다른 토론자들과 달리 정부의 이월 제한 완화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남부발전의 대표자로 나선 권달정 부장은 “현재 배출권 시장의 대부분 잉여 물량은 기업의 감축 활동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경기 침체로 인한 잉여의 측면이 크다”며 “이월 제한이 수급 불균형의 근본 원인이 아닌데도 비감축 활동의 가치를 시장에서 보전해 준다는 것은 거래제 취지에도 안 맞고 시장 원리에도 안 맞는다”고 했다.
이 밖에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위탁매매 허용, 선물거래 도입 등의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전 과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로서는 현재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기능의 정상화를 위해 이상과 현실을 둘 다 고려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며 “비단 이월 제한 완화뿐만 아니라 여러 시장 안정화 조치 등을 함께 구축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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