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농수산물공사, 수산중도매인 시설이용료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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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농수산물공사는 수산중도매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설사용료를 감면하고 화물차량 주차료도 면제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진수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은 "이번 조치가 한 가족 같은 수산중도매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함께 위기를 극복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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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구리농수산물공사는 수산중도매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설사용료를 감면하고 화물차량 주차료도 면제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여름철 수산물 소비 비수기와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해양방류로 수산물 소비 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수산중도매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적용 대상은 전체 수산중도매인으로,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 간 시설사용료의 50%가 감면되고 화물차량 주차료도 면제된다.
구리농수산물공사는 이번 조치가 어려운 영업 환경과 직면한 수산중도매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해 자생력 강화와 유통 경쟁력 확보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수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은 “이번 조치가 한 가족 같은 수산중도매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함께 위기를 극복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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