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산물 방사능 전수검사 의무화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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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에 대한 방사능 전수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번 법안에는 일본과 같이 원자력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생산·채취·포획돼 방사성 물질에 오염 또는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에 대해 방사능 전수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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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에 대한 방사능 전수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농수산물품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원전 사고 발생 이후 후쿠시마를 포함, 인근 8개현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하면서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성 물질 오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정부에서 수매‧비축하거나 외국과의 협약이나 수출 상대국 요청으로 검사가 필요한 수산물과 수산가공품만을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법안에는 일본과 같이 원자력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생산·채취·포획돼 방사성 물질에 오염 또는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에 대해 방사능 전수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보호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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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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