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없이 얼굴만 보고 은행 거래"..혁신서비스 10건 신규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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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통해 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총 283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됐다.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25건의 서비스는 지정기간이 연장됐고 1건은 규제개선 요청도 수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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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통해 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총 283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됐다.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25건의 서비스는 지정기간이 연장됐고 1건은 규제개선 요청도 수용됐다. ?
이날 신규 지정된 서비스 중에는 기업은행의 '안면인식기술과 위치확인기술을 활용한 내점고객 대상 실명확인 서비스'가 있다.
이 서비스는 기존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대면 금융거래시 안면인식기술 및 추가인증방식(위치인증 또는 PIN번호인증)을 활용해 기존 실명확인증표를 불러오는 방식을 통해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이는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의 규제 특례다.
이에 따라 고객이 실명확인증표 실물을 지참해 제시하지 않더라도 안면인식기술 및 추가인증방식을 활용해 기존에 등록된 실명확인증표 스캔 이미지를 이용,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매번 실명확인증표 실물을 제시한 후 금융거래를 해야 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고객이 실명확인증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쿠팡페이-하나은행의 '셀러 월렛 통합 금융지원 서비스' 그린재킷의 '골프장 캐디 대상 QR 기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KB라이프생명보험 등의 클라우드를 활용한 서비스 등 10건이 신규 지정됐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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