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자동차세 기준 '배기량→차량가액 등' 대체 권고"

이동환 2023. 9. 1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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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3일 자동차세 부과시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차량가액 등으로 대체하라고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을 주제로 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에 "배기량 기준은 자동차에 대한 공정과세 실현,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차량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추가·보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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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상한, 시대 변화 고려해 폐지·완화 방안 마련하라"
용산 대통령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대통령실은 13일 자동차세 부과시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차량가액 등으로 대체하라고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을 주제로 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 결과 총 투표수 1천693표 중 1천454표(86%)가 개선에 찬성했다.

시대·환경 변화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평한 세금 부과 필요성 등을 감안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4%로 가장 많았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안으로는 '차량가액 기준'이 가장 많이 제시됐다. 이외에도 운행거리·온실가스 배출량·중량 등 기준들이 나왔다.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12%, 기타 의견은 14%를 각각 차지했다.

대통령실은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에 "배기량 기준은 자동차에 대한 공정과세 실현,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차량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추가·보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초생활 보장, 장애인 복지, 한부모 가족 지원제도상 수급자격 산정시 적용되는 배기량 상한을 각 제도의 취지·목적, 시대·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도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TV 수신료 징수 방식,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등을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해왔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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