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제위, OTT 포괄 '서비스사업법' 제안…정부도 필요성 공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신규 서비스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사업법'이 제안됐다.
홍대식 서강대 교수는 13일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실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가 개최한 '미디어서비스 산업발전을 위한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과 방안모색' 세미나에서 '미디어 서비스 사업법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존법, 지상파 중심 공적 책임 민간에 적용하면서 경쟁력 제한"
"허가제→면허제로 전환…KBS·EBS 제외 지상파 자율 계약"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신규 서비스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사업법’이 제안됐다.
기존 방송 법제는 지상파 방송 중심의 공적 책임을 민간 미디어 영역으로 확대 적용해 자율성과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가 국내 시장을 꾸준히 잠식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홍대식 서강대 교수는 13일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실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가 개최한 '미디어서비스 산업발전을 위한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과 방안모색' 세미나에서 ‘미디어 서비스 사업법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는 올해 1월 KCTA가 민간분야 전문가로 꾸린 ’미디어법제위원회(의장 홍대식)‘가 논의해 온 내용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홍 교수는 “현 정부 들어 다양하게 제기됐던 미디어 관련 법안의 거의 모든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특히 민간분야에서 처음 발의됐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 주도의 법안 마련에 참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법안은 상위개념으로 ’미디어 서비스‘ 개념을 도입하고 이에 따른 미디어서비스 규제 체계를 마련했다.
미디어서비스는 크게 미디어 제공서비스와 미디어 콘텐츠서비스로 구분했다.
미디어 제공서비스는 설비 기반 실시간 다채널 서비스, 온라인 실시간 채널 서비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서비스 제공 유형으로 나눴다.
또 공정경쟁 기반을 확대하고 국내외 자본 유입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유 겸영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소유 규제의 경우 방송법상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소유 규제는 전면 폐지하고 지배에 영향이 없는 소수 지분 취득도 금지하는 겸영 규제 규정을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편입 기준인 '사실상의 사업내용 지배' 제한 규정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진입규제는 기존의 허가제를 면허제로 전환하고 면허 갱신제를 도입해 미디어서비스 평가 등 정량적 기준 중심으로 심사기준을 단순화했다.
OTT와 동영상 공유 서비스는 신고제를 적용하고 종합편성채널(보도 등 공공영역 제외)과 홈쇼핑 사업자는 등록제로 전환하도록 했다.
채널 개념을 확장해 실시간과 온라인을 포함한 미디어 제공서비스의 공통 규제 틀을 마련하고 공공·공익채널 의무 편성을 폐지했다. KBS와 EBS 채널은 의무 재송신으로 유지하지만 나머지 지상파 채널은 자율적 채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편성규제와 광고규제를 완화하고 자율규제를 신설하는 등의 변화를 시도했다.
'시장 변화 맞춘 법 체계 개편 필요' 공감대
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OTT가 미디어 생태계에서 주요한 플레이어가 된 만큼 틀을 새로 짜야 한다”며 “기존 법을 바탕으로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를 위한 룰 세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춘 케이미디어랩 박사는 “유럽의 경우 방송매출 상위 기업이 디즈니 등 미국기업”이라며 “우리도 구글,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사업자는 국내에서 흑자를 보는 반면 국내 OTT는 실적이 부진하다. 규제가 없으면 이런 상황은 가속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또한 디지털 융합시대에 맞는 법제도의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다만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봤다.
강필구 방송통신위원회 과장은 “OTT와 같은 미디어를 포섭하는 것은 사회적 영향력이나 지속가능한 미디어시장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며 “유료방송과 OTT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법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본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은 이윤 추구를 본질로 하는 유료방송과 공영방송을 대하는 규제를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구 과장은 “전통 방송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포털이나 OTT 영향력이 커지면서 공공성에 기반한 규제와의 간극이 커지고 있다. 미디어의 영향력과 산업적 고려가 필요하다”며 “사전에 정하고 통지하는 방식을 탈피하고 민간 경쟁을 유도하는 산업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간 영역 중심의 법체계 개편에 동의하지만 토론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어, 이 시험장 아니네" "수험표 없어요"…경찰이 해결사[2025수능]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성폭행범' 고영욱, 이상민 저격 "내 명의로 대출받고 연장 안돼서…"
- 최지혜 "3번째 남편과 이혼…남친과 4개월만 동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