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장군수들 '아이돌보미 휴식시간 지침 마련' 등 25건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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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13일 아이돌보미 휴게시간 관련한 지침 마련 등 25건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의결 안건은 ▲ 아이돌보미 휴게시간 지침 마련 요청(군포시) ▲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인 자산재평가 규정 삭제(의정부시) ▲ 경기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 기준 변경(안산시) ▲경기도 예술인 기회 소득 지급기준을 가구당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20% 이하(현행 개인별)로 정책 변경 요청(성남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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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13일 아이돌보미 휴게시간 관련한 지침 마련 등 25건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날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제4차 정기회의를 열고 도내 시군에서 제안한 25개 안건을 의결했다.
의결 안건은 ▲ 아이돌보미 휴게시간 지침 마련 요청(군포시) ▲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인 자산재평가 규정 삭제(의정부시) ▲ 경기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 기준 변경(안산시) ▲경기도 예술인 기회 소득 지급기준을 가구당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20% 이하(현행 개인별)로 정책 변경 요청(성남시) 등이다.
신상진(성남시장) 협의회장은 "지역 발전을 위해 시·군간 긴밀한 협조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들 안건을 중앙 정부에 건의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화성시에서 열린 협의회-국토교통부 장관 간담회에서 성남시는 탄천 교량인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한 '시설물 종별 점검 방법 상향 개선안'을 제안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7월 안전관리 강화방안으로 시설물 30년 경과 시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설물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같은 자리에서 경기도와 31개 시군간 협력·협의기구인 정책협력위원회 회의도 열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신상진 협의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정책협력위원회는 4개 조항이 현안이 담긴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 조항은 ▲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폐지 ▲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서비스 ▲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의 보전부담금 제도 개선 ▲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사업 관련 제도개선 등이며, 도와 시군이 협력해 추진한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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