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 직권지정 부담 완화"…금융위, 외감회계규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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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3일 개최된 제16회 정례회의에서 기업들의 감사부담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금융위에서 의결 후 고시하는 14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확보와 관련된 사항은 회계법인의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1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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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지정 감사인, 산업 전문인력 배치토록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위원회가 13일 개최된 제16회 정례회의에서 기업들의 감사부담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직권지정 사유의 연속 발생 부담이 완화된다. 그간 상장사 등은 직권지정기간(3년) 중 다른 직권지정 사유가 발생하면 지정 기간 3년이 새롭게 시작됐지만, 앞으로 재무기준 사유로 직권지정된 회사는 지정 기간 중 동일한 사유가 발생해도 최소 자유선임 계약 기간을 보장받게 된다. 재무기준 미달 사유는 사유 간 연관성이 크고 쉽게 해소되기 어려워 과도하게 지정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재무기준 직권지정 대상을 그간 연결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별도 기준으로 판단한다. 연결재무제표 기준은 지배기업 본연의 사업 성과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지정감사인의 전문성 확보를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에는 감사팀 내에 산업 전문인력이 없는 경우 지정제외점수 40점을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줌으로서 감사팀 내에 산업전문인력 최소 1명 이상을 갖추도록 했다.
자유선임 시에는 해당 기업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풍분한 인력으로 감사팀을 구성하지만, 지정 감사시에는 자유선임시에 비해 미흡한 경우가 있기 떄문이다.
이 밖에 고연차 회계사에게 과도하게 유리하지 않도록 지정점수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지배·종속기업의 지정감사인을 일치시키도록 지정 방식을 개선하는 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금융위에서 의결 후 고시하는 14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확보와 관련된 사항은 회계법인의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1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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