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스포츠윤리센터 두 차례 설명회 거쳐 10월까지 시범운영 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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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단체와 교육부 산하 체육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징계정보시스템 설명회를 개최했다.
징계정보시스템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4항에 따라 체육회 등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과 채용계약(재계약 포함) 시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한 '징계사실유무 확인서' 발급을 의무화해 체육계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한 통합 관리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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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장강훈기자]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단체와 교육부 산하 체육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징계정보시스템 설명회를 개최했다.
징계정보시스템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4항에 따라 체육회 등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과 채용계약(재계약 포함) 시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한 ‘징계사실유무 확인서’ 발급을 의무화해 체육계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한 통합 관리 시스템이다.
징계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윤리센터는 지난 11일 서울올림픽파크텔, 12일 대전 DCC컨벤션센터 등에서 체육단체 담당자와 교육부 산하 체육 업무 담당자 등 300여명에게 설명했다.
윤리센터는 징계정보시스템을 10월까지 시범운영한 뒤 11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대상은 체육회 등 채용계약을 체결하는 선수·체육지도자·심판 및 임직원으로 징계정보시스템에 접속 후 개인이 직접 신청해 발급받으면 된다. zzan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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