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중 비노조원에게 쇠구슬 쏜 화물연대 간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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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기간 중에 비노조원이 운행하던 트럭을 향해 쇠구슬을 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화물연대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부산본부소속 간부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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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기간 중에 비노조원이 운행하던 트럭을 향해 쇠구슬을 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화물연대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부산본부소속 간부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리한 사정은 모두 반영돼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 확보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헌법상 충분히 보장된다”면서도 “노동행위의 정도가 동료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에 지장을 끼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것까지 법적으로 보장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6일 부산 강서구 부산 신항 일대에서 승합차를 타고 다니며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비조합원들이 운전하는 화물차를 향해 새총으로 2차례에 걸쳐 쇠구슬을 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쇠구슬을 맞은 화물차 앞 유리가 파손되고, 기사 1명은 목 부위가 유리에 긁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지부장은 또 같은 해 10월 20일 오후 8시20분쯤 뒤따라오던 승용차 운전자가 화물차를 향해 경적을 울리면서 상향등을 켠 것에 화가 나, 갑자기 속도를 줄이면서 승용차를 갓길로 밀어붙이는 등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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