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많은 유튜브계정 줄게" 초등생 여아 성착취물 만든 20대 보석석방,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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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브 계정을 주겠다며 10살 초등학생 여아들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해 검찰로부터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20대 남성이 선고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13일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1)에 대해 이날 보석을 허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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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브 계정을 주겠다며 10살 초등학생 여아들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해 검찰로부터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20대 남성이 선고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13일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1)에 대해 이날 보석을 허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에게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지 말 것과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주거지에 24시간 상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A씨는 건강상의 이유나 긴급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거지를 상당시간 벗어날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A씨는 재판에 넘겨진 후 성명불상의 해킹범이 자신의 휴대폰을 해킹해서 범행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애초 이날은 선고기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에는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포렌식 전문가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해킹범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해킹당했다고 주장하는데, (검찰은) 해킹범 존재 자체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성명 불상의 해킹범이 설치했다는 해킹 프로그램을 특정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측은 또 A씨 측에 "피고인의 PC 감정결과에 모비즌(휴대폰 화면녹화)이 발견됐는데 어떤 경로로 설치됐는지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도 "이 사건은 일종의 알리바이 부재와 비슷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에게 상당 부분 입증할 영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인지 특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10월25일이다.
A씨는 2021년 7월 10대 등 다수가 주로 시청하는 유튜브 영상에 '구독수가 많은 계정을 무료로 준다'는 댓글을 달고 이를 보고 접근한 B양 등 10대 4명의 신체노출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아동들에게 '열온도를 체크하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테스트 하는데 도와주면 계정을 무료로 주겠다'고 속여 아동들의 스마트폰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앱을 설치하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테스트를 빌미로 옷을 벗도록 시켜 원격조정앱으로 신체노출 영상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피해아동들에게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상품권 등 130만원 상당을 뺏기도 했다.
A씨는 또 피해아동들의 부모를 대상으로도 "1억원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고 시도도 벌였다.
해당 사건은 일부 피해아동의 부모가 신고해 드러났으며 지난해 9월 경기남부경찰청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의 공조로 A씨를 지난 2월 국내로 송환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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