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하라” 대전교사노조, 사망한 교사 가해 학부모에 ‘법적 대응’

강은선 2023. 9. 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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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사노조가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에 악성 민원을 낸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한다.

박소영 대전교사노조 정책실장은 "당시 초교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정확한 사유와 선생님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려 학폭위원회가 열린 이유 및 처분 결정 근거, 장기간 악성 민원에 교권침해를 당했는데도 학교 측의 별다른 도움이 없었던 이유 등에 대해 사실 확인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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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사노조가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에 악성 민원을 낸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한다. 대전시교육청에는 순직 처리를 요구할 예정이다.

대전교사노조는 13일 교사 사망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를 다음달 초 모욕·협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이날 교사의 남편, 자문 변호사 등과 교사 사망 대응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사노조는 가해 학부모들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해 교사를 사망에 이르게했다고 판단했다.

대전 초교 교사 사망 추모제 안내도. 대전교사노조 제공
그동안의 학부모들의 민원 내용 등을 모아 모욕·협박·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에 생활지도를 한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가 하면 교육청·국민권익위에 잇따라 민원을 제기했다.

가해 학부모들이 교사 사망 후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게시한 해명 글과 관련해서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학교장 등 관리자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 확인 후 고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교사는 2019년 12월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건 등에 대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박소영 대전교사노조 정책실장은 “당시 초교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정확한 사유와 선생님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려 학폭위원회가 열린 이유 및 처분 결정 근거, 장기간 악성 민원에 교권침해를 당했는데도 학교 측의 별다른 도움이 없었던 이유 등에 대해 사실 확인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교사가 교사노조가 진행한 교권침해 사례에 제보한 내용을 보면 유독 4명의 학생과 그의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진술돼있다.

제보 내용을 보면 2019년 교사가 1학년 담임을 맡은 후 유독 4명의 학생이 지시에 불응하고 같은 반 학생을 괴롭힌 정황이 있다고 기술했다. 교사가 이와 관련 생활지도를 하자, 학부모들은 아동학대로 교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 건은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교사는 교사노조에 악성 민원과 소수의 문제 학생으로 인해 자신의 교육관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고, 학년 선택에도 제한을 받았다고 했다. 심지어 해당 학부모와 마주칠까 동네 마트를 이용하지 못하고 먼 거리의 마트로 장을 보러 다녔다고도 했다. 

교사는 이런 과정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교사노조에 “문제 학생과 1년의 시간을 보낸 후 교사로서의 무기력함, 교사에 대한 자긍심 등을 잃고 우울증 약을 먹으며 보내게 됐다”며 “다시는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없을 거 같다. 어떤 노력도 부메랑이 되어 내게 돌아올 것이라는 공포가 있다”고 호소했다. 

교사는 지난 5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틀 뒤에 숨졌다. 

대전교사노조와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대전지부, 전국초등교사노조, 대전실천교육교사모임 등 교원단체는 15일 오후 5시30분 대전시교육청 동문 옆 도로에서 추모제를 연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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