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났던 공동주택도 앞으로 화재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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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화재 발생 이력 등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도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3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 인수 상호 협정' 변경을 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특수 건물 외에 15층 이하 아파트나 연립 주택,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 주택 소유자도 공동 인수 제도를 통해 화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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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화재 발생 이력 등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도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3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 인수 상호 협정' 변경을 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특수 건물 외에 15층 이하 아파트나 연립 주택,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 주택 소유자도 공동 인수 제도를 통해 화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공동 인수가 가능한 담보 범위도 화재로 인한 손해 외에 풍수해, 건물 붕괴, 급배수설비 누출로 인한 손해 등 계약자가 원하는 담보로 확대했습니다.
화재보험 공동 인수제도는 보험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보험계약을 여러 보험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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