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내년 생활임금 1만840원, 올해보다 2.5%↑
의정부시의 내년 생활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2.5% 정도 인상된 1만840원으로 결정됐다.
의정부시는 지난 11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840원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 9천860원보다 980원(9.9%) 높고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26만5천560원으로 올해보다 5만4천340원이 오른다.
이번 결정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2.5%와 시 재정 여건, 도내 시‧군 생활임금 수준 등을 고려했다.
도내 다른 지자체의 내년 생활임금(9월 현재 결정 시·군 기준)은 군포시가 1만50원으로 3.5% 인상해 가장 높고 양평군이 1만750원으로 1,4%로 제일 낮다.
대부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율 2.5% 안팎으로 올렸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246명과 상권활성화재단, 청소년재단 등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21명 등 267명에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이다.
시는 앞서 지난 2016년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부터 시행 중이다.
김동근 시장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근로자들의 소득격차 해소와 실질적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상했다.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일 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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