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대전교사 유족, '악성 민원 학부모' 상대로 법정 대응 나선다

하수민 기자 2023. 9. 13. 16: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의 한 초등교사의 유족이 학부모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대전교사 노조 관계자는 "유족은 정신적 충격 등으로 전면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악성 민원과 함께 장기간 교권 침해를 당했는데도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 사실관계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뉴시스] 유순상 기자=학부모 악성 민원 등에 시달려 극단적인 선택을 한 대전 40대 여교사 운구차량이 9일 근무하던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 도착했다. 유족이 운구차량에서 영정사진을 내려 들고 평소 제자들을 가르치던 교실로 향하고 있다. 2023.09.09.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의 한 초등교사의 유족이 학부모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13일 대전 교사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숨진 A 교사의 유족과 자문 변호사, 노조 관계자들이 함께 만나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생전 고인에게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4명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대전시교육청에는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 순직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당시 A 교사는 아동학대로 국민신문고와 경찰서에 신고당했지만 교육청 조사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이에 A씨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학교 측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학교의 관리자에 대해서는 교보위 미개최 사유, 학폭위 결정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고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A씨를 가해자로 세워 학폭위가 개최된 것과 처분 결정 과정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대전교사 노조 관계자는 "유족은 정신적 충격 등으로 전면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악성 민원과 함께 장기간 교권 침해를 당했는데도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 사실관계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