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났던 공동주택도 화재보험 가입 쉬워진다…공동인수제도 개선

손서영 2023. 9. 13. 16: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존에 화재가 발생했던 이력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공동주택도 앞으로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3일)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특수건물 외에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15층 이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소유자도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화재가 발생했던 이력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공동주택도 앞으로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3일)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특수건물 외에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15층 이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소유자도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공동인수가 가능한 담보의 범위도 화재로 인한 손해 외에 풍수해, 건물 붕괴, 급배수설비 누출로 인한 손해 등 계약자가 원하는 담보(특약)로 확대됩니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한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보험 계약을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 이력이 있으면 보험사들이 관련 없는 특약을 넣어 보험료를 올리는 등 사실상 가입에 제한을 두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