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입고 찍었는데”…고민정 사진 ‘누드’ 주장 가세연, 1천만원 배상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9. 13. 16: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09년 서울 종로 ‘갤러리 선컨템포러리’에서 열린 고상우 사진작가의 ‘물질이 아닌 사랑이 충만한 세상’ 전시작 ‘꽃들의 대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BS 아나운서시절 남편 조기영 시인과 함께 카메라에 섰다. [사진출처 = 갤러리 선컨템포러리]
전시회에 걸린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사진을 인터넷 방송에서 ‘누드사진’이라고 부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1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13일 고 의원이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출연자 강규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동으로 고 의원에게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사진은 2009년 고상우 작가의 전시 ‘물질이 아닌 사랑이 충만한 세상’에 걸린 작품으로 당시 KBS 아나운서였던 고 의원과 남편 조기영 시인이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 작품은 해당년 2월 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종로 ‘갤러리 선컨템포러리’에서 전시됐었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 작가는 두 사람을 촬영한 뒤 사진 작업을 통해 회화 느낌이 나는 사진으로 재창조했다 소개했다. 그러면서 “부부간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감동적인 사진작품”이라고 말했다.

고 작가는 당시 언론인터뷰에서도 “순수한 시인과 결혼한 고민정씨 이야기를 우연히 잡지에서 접하고 이메일을 보내 작품 모델을 해달라고 부탁했다”며 고 의원 부부가 모델료 없이 흔쾌히 수락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세연은 2021년 12월 방송에서 이 사진을 누드 사진으로 칭했다가 이듬해 6월 고 의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가세연 방송 후 고 작가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시 옷을 다 입고 찍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