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났던 15층 이하 아파트도 화재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이선영 2023. 9. 1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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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 이력 등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15층 이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소유자도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의 공동인수 확대 요청을 반영해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15층 이하 아파트 등) 소유자도 공동인수제도를 활용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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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 인가

금융위원회는 13일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화재발생 이력 등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15층 이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소유자도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공동인수 가능한 담보 범위도 화재로 인한 손해 외에 풍수재, 건물붕괴 등 계약자가 원하는 담보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보험사가 단독으로 맡기 어려운보험계약을 여러 보험회사가 분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일정 면적 이상의 국·공유 건물, 학교, 16층 이상 아파트 등 의무 가입 대상임에도 화재발생이력 등으로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됐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의 공동인수 확대 요청을 반영해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15층 이하 아파트 등) 소유자도 공동인수제도를 활용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동인수의 담보(보장) 범위를 화재로 인한 손해 외에도 풍수해, 건물 붕괴, 급배수설비 누출로 인한 손해 등 계약자가 원하는 담보(특약)로 확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에 따라 모든 공동주택의 화재보험 가입이 쉬워지고, 위험보장범위가 화재 외 다양한 재난·사고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이 인명·재산 손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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