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났던 아파트, 화재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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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 이력 등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도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제16차 정례회의에서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13일 인가했다.
금융위는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특수건물 외에 15층 이하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 소유자도 공동 인수 제도를 통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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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화재 발생 이력 등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도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보험계약을 여러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다.
이는 특수건물의 경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 상 특약부화재보험 가입이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화재발생이력 등으로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2021년 도입됐다.
금융위는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특수건물 외에 15층 이하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 소유자도 공동 인수 제도를 통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인수가 가능한 담보의 범위를 화재로 인한 손해 외에도 풍수해, 건물붕괴, 급배수설비 누출로 인한 손해 등 계약자가 원하는 담보(특약)로 확대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모든 공동주택의 화재보험 가입이 용이해지고, 위험보장범위가 화재 외 다양한 재난·사고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이 인명·재산 손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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