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사진 '누드'라 했다가…가세연 1천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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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에 걸린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사진을 방송에서 '누드 사진'이라고 표현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1천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13일 고 의원이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출연자 강규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공동으로 고 의원에게 1천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 의원은 지난해 5월 가세연을 상대로 1억원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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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에 걸린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사진을 방송에서 '누드 사진'이라고 표현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1천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13일 고 의원이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출연자 강규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공동으로 고 의원에게 1천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2009년 고상우 작가의 전시 '물질이 아닌 사랑이 충만한 세상'에 걸린 작품으로, 당시 KBS 아나운서였던 고 의원과 남편 조기영 시인의 모습이 담겨 있다.
가세연은 이 사진을 두고 2021년 12월 방송에서 누드 사진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진을 찍은 작가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시 옷을 다 입고 찍었다"고 반박했다.
고 의원은 지난해 5월 가세연을 상대로 1억원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법원은 이후 김세의 대표가 가압류 결정에 불복해 공탁금 1억원을 내고 신청한 집행정지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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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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