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뒤통수 가격한 구리시의원, 출석정지 5일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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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워크숍 자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공무원의 뒤통수를 가격해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신동화 구리시의원에게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13일 구리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32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요구안이 제출된 신동화 의원에 대한 징계안 의결 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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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시민단체 워크숍 자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공무원의 뒤통수를 가격해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신동화 구리시의원에게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13일 구리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32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요구안이 제출된 신동화 의원에 대한 징계안 의결 절차를 진행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표결에서는 3명이 찬성표를, 2명이 반대표를 던져 앞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정한 출석정지 5일의 원안이 그대로 가결됐다.
구리시의회 재적의원은 8명으로, 징계 대상으로 표결 참여권이 없는 신 의원 외에도 2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기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은 지난 4월 시민단체 워크숍에서 회원들과 술을 마신 뒤 공무원 A씨의 뒤통수를 한 차례 손바닥으로 가격하고 외모와 관련된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돼 당사자로부터 모욕과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바 있다.
한편 보육예산 관련 기사를 단톡방에 공유했다가 관계자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해 징계요구안이 제출된 국민의힘 이경희 의원은 윤리특위에서 징계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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