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D-1에 국토부 “계획 철회해야… ‘철도 민영화’ 검토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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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가 오는 14~18일 파업을 예고하자 국토교통부는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국토부는 정부 정책 사항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철도 민영화를 검토한 바 없다고 못 박았다.
국토부는 13일 "노사 교섭 사항 외에 정부 정책 사항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당장 수용하기 어렵거나 현재 검토 중인 정책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성숙한 자세가 아니다. 파업 계획 철회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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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가 오는 14~18일 파업을 예고하자 국토교통부는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국토부는 정부 정책 사항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철도 민영화를 검토한 바 없다고 못 박았다.
국토부는 13일 “노사 교섭 사항 외에 정부 정책 사항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당장 수용하기 어렵거나 현재 검토 중인 정책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성숙한 자세가 아니다. 파업 계획 철회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지난 1일부터 증편한 경부선 고속철도(KTX)의 종착역을 수서역으로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또 KTX와 수서고속철도(SRT)를 연결 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수서역을 시·종점으로 하는 SRT와 서울역 기반의 KTX를 분리 운영하는 것이 철도 민영화 과정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현 정부에서 철도 민영화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철도 통합 여부는 장기간 논의를 거쳐 현 경쟁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수서행 KTX는 이러한 경쟁체제에 위배될 뿐 아니라 선로용량·차량 부족 등 운행 여건과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당장 시행이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경부선 KTX의 종착역을 수서역으로 변경하고, KTX와 SRT를 연결 운행해야 한다는 철도 노조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국토부는 “이미 운행하고 있는 KTX의 종착지가 달라져 열차 이용객의 혼선이 발생할 것”이라며 “코레일과 에스알(SR)은 선로 사용료와 운임 체계가 달라 동일 노선 열차의 운행 비용 차별이 생기고, 열차 이용객도 동일 노선 열차에 대해 다른 요금을 내야 하는 혼선이 발생한다”고 했다.
이어 국토부는 “KTX와 SRT 연결 운행은 기술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사항”이라며 “차량 상호 간 인터페이스 등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철도노조는 파업을 하더라도 노동조합법상 필수유지운행률을 준수해야 한다. 고속열차는 56.9%, 광역전철 63.0%, 새마을호 59.5%, 무궁화호 63.0%다.
정부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해 광역전철은 평시 대비 75%, KTX는 68%(SRT 포함 시 76%) 수준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특히 광역전철 운행률은 출근 시간대(오전 7~9시) 90%, 퇴근 시간대(오후 6~8시) 80%를 목표로 운행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와 버스 업계 등의 협조를 통해 대체교통수단을 확보한다.
국토부는 “철도 경찰과 협조해 열차 운행 관련 종사자 직무 방해, 열차 출고 방해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철도노조는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일방적 파업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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