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부부 사진 '누드' 주장… 가세연 1000만 원 배상 판결
김소연 기자 2023. 9. 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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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에 걸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진을 인터넷 방송에서 '누드 사진'이라고 부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10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가세연은 지난 2021년 12월 방송에서 이 사진을 누드 사진으로 칭했다가 이듬해 6월 고 의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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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에 걸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진을 인터넷 방송에서 '누드 사진'이라고 부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10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13일 고 의원이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출연자 강규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동으로 고 의원에게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진은 지난 2009년 고상우 작가의 전시 '물질이 아닌 사랑이 충만한 세상'에 걸린 작품으로, 당시 KBS 아나운서였던 고 의원과 남편 조기영 시인이 함께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가세연은 지난 2021년 12월 방송에서 이 사진을 누드 사진으로 칭했다가 이듬해 6월 고 의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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