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전세사기 728건 가결… "총 5355명 피해 인정"

신유진 기자 2023. 9. 13. 16: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12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9회 전체회의에서 858건을 심의의결, 총 72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소명 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는 전날(12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9회 전체회의에서 858건을 심의의결, 총 72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106건(이의신청 기각 22건 포함)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4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정안건(858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50건으로 28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지자체 접수 건은 8359건으로 이 가운데 6788건은 국토부로 이관됐다. 이후 6175건을 처리, 심의를 거쳐 5355건이 최종 가결됐다. 여기서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687건이다.

가결된 5355건 중 전세사기 피해를 본 내국인은 5259건(98.2%)이며 외국인은 96건(1.8%)으로 조사됐다.

전세사기로 인정된 피해자들의 보증금액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1억원 이하는 2703건(50.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1억원 초과~2억원 이하(1590건·29.7%) ▲2억원 초과~3억원 이하(900건·16.8%) ▲3억원 초과~4억원 이하(146건·2.7%) ▲4억원 초과~5억원 이하(16건·0.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가장 많은 곳은 인천으로 가결된 총 피해 건수(5355건) 중 1443건(26.9%)을 차지했다. 이어 ▲서울(1258건·23.5%) ▲경기(897건·16.8%) ▲부산(759건·14.2%) ▲대전(354건·6.6%)으로 집계됐다.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소명 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