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사각지대에 놓인 'OTT' 포함한 통합 미디어사업법 제정돼야" [IT돋보기]
OTT '대세'에도 국내 OTT 적자 지속…"콘텐츠 중심 투자 필요"
[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점유율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신·구 미디어를 포괄하는 통합 미디어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글로벌 OTT의 시장 독점 방지를 위해 콘텐츠 중심의 투자를 지원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해소해 국내 미디어 업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성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주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미디어서비스 산업발전을 위한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과 방안모색' 세미나에서 홍대식 서강대 교수는 '미디어서비스사업법안'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미디어 관련 규제 체계는 방송법·전기통신사업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등으로 분산돼 OTT 등 뉴미디어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홍 교수는 "방송법은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이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발전돼 왔다"면서 "이를 탈피하고 현 정부의 '자율규제' 라는 주요 정책 기조 하에서 기존 지상파방송 등 올드미디어와 OTT 등 미디어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한 법제를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미디어서비스' 분류체계를 미디어 제공서비스와 콘텐츠서비스로 구분했다. 전자에는 △케이블방송사업(SO)·위성방송·IPTV 등 기존의 설비기반 실시간 다채널 서비스뿐 아니라 △지상파·유료방송 및 OTT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실시간 채널 서비스 △OTT △유튜브 등 동영상 공유 서비스가 포함됐다.
그러면서 공정경쟁과 국내외 자본 유입을 위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소유겸영·진입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진입규제와 관련해 "기존 유료방송사업자의 경우 허가제에서 면허제로 전환하고, 면허 갱신제를 통한 정량평가로 심사 기준을 단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OTT 및 공유서비스는 신고제를 적용하고 보도 등 공공영역을 제외한 종편방송과 홈쇼핑사업자의 경우 등록제로 전환해 전 분야 규제 수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봤다.
공공·공익채널 의무 편성은 페지하고 KBS·EBS 등 공영방송을 제외한 지상파 채널의 경우 자율적인 채널 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했다.
이성춘 케이미디어랩 박사는 통합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글로벌 OTT의 국내시장 독점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 박사는 "OTT 시청이 급증했지만 국내 OTT 사업자들은 오히려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내 OTT 3사인 티빙·웨이브·왓챠는 지난해 1192억·1200억·454억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021년 유럽시장 방송매출 상위 20대 기업 중 6개가 미국 소유기업"이라면서 미디어서비스 시장 관련 법제와 환경을 빠르게 개선하지 않으면 한국 시장에서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 미디어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콘텐츠에 집중하는 것이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이영주 서울과기대 교수는 스포츠 분야 콘텐츠에 집중한 커머스 기반 OTT 쿠팡플레이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가 최근 웨이브와 티빙을 넘어선 것을 예시로 들며 "그동안 유료방송사업계는 요금제 중심으로 가입자를 끌어모으는 방식이었다"면서 "콘텐츠 중심으로 시청자를 유인하기 위해 기금 지원 등을 통해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새 법제 체제 마련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강필구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전략기획과장은 "방송의 미디어 책무를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분류 체계를 개편하겠다"며 "다만 OTT를 포함하는 것은 규제를 위한 게 아니라 기존 방송의 동반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답했다.
현재 방통위는 신·구 미디어를 통합 관리하고 규제하는 미디어통합법 제정을 준비 중이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민간분야 전문가들로 지난 1월 꾸려진 미디어법제위원회 논의의 일환이다.
/박소희 기자(cowhee@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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