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월분 재산세 나왔다… '강남-도봉' 세수 차이 2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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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차에 이어 2차 서울시 재산세가 고지됐다.
부과 건수는 지난해보다 늘었으나 주택시장 침체를 바탕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의 하향 조정과 세부담 경감을 위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완화로 액수는 줄었다.
시 관계자는 "올해 9월에 부과한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분 ½로 전년 동기보다 3만건 증가했으나 액수로는 4441억원(9.8%) 줄어 납세자의 세부담이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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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시는 올해 9월분 토지와 주택 ½에 대한 재산세 422만건, 총 4조806억원을 확정해 지난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기점으로 과세물건을 소유한 사람에게 그 해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에 주택 ½,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한 세금을 물리고 9월에 토지와 나머지 주택 절반 만큼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달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30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올해는 9월30일이 토요일이고 10월2일 또한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으므로 기한이 10월4일로 정해졌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9월에 부과한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분 ½로 전년 동기보다 3만건 증가했으나 액수로는 4441억원(9.8%) 줄어 납세자의 세부담이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상업건물 부속토지 등 토지분(상업건물 부속토지 등)은 78만2000건과 2조6495억원으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만건 늘었지만 세액 기준 1541억원 감소했다. 주택분은 전년 대비 20만건 뛴 344만3000건 부과됐고 세액은 2900억원 빠진 1조4311억원으로 집계됐다.
토지와 주택(½) 재산세가 감소한 것은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5.5% 떨어졌고 주택공시가격 또한 공동주택 17.3%, 개별주택 7.4%로 각각 하락했기 때문이다. 올해 공시가격 산정 시 2020년 수준으로의 현실화율을 적용한다는 명목 하에 공시가격 변동률이 전년 대비 ▲토지 5.5% ▲공동주택 17.3% ▲개별주택 7.4% 만큼 하향 조정됐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완화 정책 시행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에게는 세율을 0.05%포인트(p) 인하가 적용, 실질적인 세부담이 경감된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상반기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까지 낮아졌다.
이달 부과된 재산세 4조806억원의 자치구별 현황으로는 강남이 9087억원으로 가장 많다. 서초(4861억원)와 송파(3435억원)가 뒤를 이었고 가장 적은 구는 도봉(396억원) 강북(402억원) 중랑(527억원) 순이었다.
시는 자치구별 재산세의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6782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하고, 재산세 납기가 끝나는 다음달 말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2008년에 처음 도입한 뒤 매년 시행되고 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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