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층 이하 아파트도 공동인수제도로 화재보험 가입 가능

남정현 기자 2023. 9. 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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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특수건물이 아닌 15층 이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소유자도 공동인수제도로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허용했다.

제도 도입 후 화재발생 이력 등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운 15층 이하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도 특수건물처럼 공동인수제도를 활용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화재로 인한 손해로 한정돼 있는 담보범위를 건물붕괴 등 화재 외 손해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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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 인가
[서울=뉴시스]화재보험 공동인수 절차(사진=금융위원회 제공)2023.09.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금융위원회가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특수건물이 아닌 15층 이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소유자도 공동인수제도로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허용했다. 또 공동인수가 가능한 담보의 범위를 화재로 인한 손해 외에도 풍수해, 건물붕괴, 급배수설비 누출로 인한 손해 등 계약자가 원하는 담보(특약)로 확대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보험계약을 여러 보험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다. 이는 특수건물의 경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재보험법)상 특약부화재보험 가입이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화재발생이력 등으로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2021년 도입됐다.

특수건물은 일정한 면적 이상의 국·공유 건물, 학교, 도매시장, 백화점, 공장, 16층 이상 아파트 등을 의미한다.

제도 도입 후 화재발생 이력 등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운 15층 이하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도 특수건물처럼 공동인수제도를 활용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화재로 인한 손해로 한정돼 있는 담보범위를 건물붕괴 등 화재 외 손해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모든 공동주택의 화재보험 가입이 용이해지고 위험보장범위가 화재 외 다양한 재난·사고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이 인명·재산 손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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