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이웃 50분간 때려 숨지게한 전 씨름선수 2심도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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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무려 50분간 때려 숨지게 한 전 씨름선수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 심리로 열린 A씨(32)에 대한 상해치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료과실로 숨졌다고 주장하나 부검 의견과 범행 정황 등을 보면 설사 다른 원인이 있다 해도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단절할 수 없다"며 A씨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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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무려 50분간 때려 숨지게 한 전 씨름선수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 심리로 열린 A씨(32)에 대한 상해치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료과실로 숨졌다고 주장하나 부검 의견과 범행 정황 등을 보면 설사 다른 원인이 있다 해도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단절할 수 없다”며 A씨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피해자가 만취했다는 사실을 알고 무차별 폭행하고도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단순히 넘어졌다고 허위 진술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반성과 참회로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했고 범행 당시 외관상 출혈이 없어 만취해 넘어졌다고 생각했던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항변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평생 뉘우치며 반성하며 살고 술도 끊고 건강한 정신으로 살겠다. 피해자분과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13일 A씨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20일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집 주민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의 뺨을 때리자 격분해 약 50분간 몇차례에 걸쳐 총 160회 폭행해 결국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얼굴과 머리, 가슴, 배 등 다발성 손상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병원 치료 중 숨졌다. 당시 A씨는 층간소음을 항의하려 B씨를 찾아갔으나 오히려 B씨가 술을 권하자 함께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혈기능 장애를 갖고 있지만 장시간의 폭행으로 광범위한 출혈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A씨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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