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이탈' 유준원, ’소년판타지’ 제작사에 30억 손해배상 피소 [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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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의 제작사 펑키스튜디오 측이 유준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는 데뷔 전 팀을 이탈한 유준원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판타지 보이즈의 매니지먼트를 위임받은 포켓돌스튜디오 측은 "유준원 군은 무단 이탈로 인해 그룹 활동을 함께 할 수 없게 됐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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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지민경 기자] MBC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의 제작사 펑키스튜디오 측이 유준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는 데뷔 전 팀을 이탈한 유준원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유준원은 ‘소년판타지’에서 최종 1위를 차지하고 판타지 보이즈로 데뷔를 확정했지만 지난 8월 팀에 합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판타지 보이즈의 매니지먼트를 위임받은 포켓돌스튜디오 측은 “유준원 군은 무단 이탈로 인해 그룹 활동을 함께 할 수 없게 됐다”라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유준원과 계약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프로그램 종료 직후 유준원 군 그리고 유준원 군의 부모님과 계약서에 관하여 십여 차례 이상 논의했다. 공정 거래위원회가 제정, 권고한 표준 약관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임에도 불구하고 유준원 군의 부모님은 타 멤버들과 비교하며 프로그램에서 투표 1위를 차지했다는 명목하에 수익 분배 요율 상향 조정을 요구하며 계약서 수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준원의 무단이탈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자 유준원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유준원은 “계약서상 불합리한 계약조항에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수정되지 않았고 저와 몇몇은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계약 조건을 계속 요청하였으나 회사측은 오히려 상식이 벗어난 조건을 추가하여 합의를 강요했고 동의하지 않을시에는 나가도 된다는 통보까지 받았다. 이러한 회사측의 태도에 신뢰는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고, 향후 회사와 새로운 계약관계를 만들어 갈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후 양측은 진실공방을 벌였고, 유준원 측은 포켓돌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판타지 보이즈는 21일 오후 6시 데뷔 앨범 ‘NEW TOMORROW’을 발표하고 가요계에 데뷔한다. /mk3244@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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