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표 ‘백현동·쌍방울 대북송금’ 구속영장 준비 작업 착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비리·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 청구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가능한 추석 연휴 이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국회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 아래 ‘시간과의 싸움’에 돌입한 모양새다.
13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전날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이 대표의 2차 소환조사를 끝마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곧바로 구속영장에 들어갈 증거 선별, 법리 구성 등의 작업에 들어갔다.
이 대표가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고,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이 대표에게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도지사(이 대표) 방북비용 등을 낸다고 보고했다”는 검찰 진술을 최근 다시 뒤집었지만 수사팀은 이 대표가 관여한 정황이 명확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대북송금을 주도했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진술과 여러 물증이 일관성 있게 일치한다는 점을 구속영장에서 부각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이 수일 내 관련 작업을 완료한 뒤 사건을 이첩하면 서울중앙지검이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에서 담당 중인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병합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은 이 대표 선거대책본부장 출신 김인섭씨가 성남시에 로비한 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백현동 사업에서 배제돼 민간업자가 700억대 배당이익을 챙겼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기까지는 1주 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달 예정된 본회의 일정은 21일과 25일로, 21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5일 표결하는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다.
10월부터는 국정감사 기간이라 본회의 개최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체포동의안 절차를 건너뛰고 바로 법원 영장실질심사로 가기엔 검찰도 여론의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외출장을 떠나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복귀하는 16일 이후에 영장 청구 결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으나 촉박한 시간을 감안하면 그보다 당겨질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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