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추행’ 오거돈, 피해자에 5000만원 배상하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 확정판결을 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법원이 피해보상금 5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산지법 민사9부(재판장 신형철)는 13일 피해자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 확정판결을 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법원이 피해보상금 5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산지법 민사9부(재판장 신형철)는 13일 피해자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오 전 시장의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가 불법행위를 했으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액수에 관해서는 범행 경위·횟수·내용·죄질, 형사재판 진행 경과, 불법행위 후 정황, 범행 당시 원고와 피고의 지위 및 연령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4월 초 부산시청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로 기소돼 지난 2021년 6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 됐다. 지난해 2월 열린 2심도 “범행 수법과 지위 관계 등에 비춰볼 때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성격이 강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오 전 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오 전 시장은 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고 이후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김정은 30분 기다린 푸틴 “새 우주기지 보여주고파”
-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로 지명…국방 신원식·여성가족 김행
- 생존 해병대원 엄마, 사단장 고발…“내 아들은 울면서 잠깬다”
- 김정은 손 잡은 푸틴 “북 위성 개발 돕겠다…여기에 온 이유”
- ‘폭우’ 리비아 사망 최소 5300명…마을이 지도에서 사라졌다
- 푸바오-러바오 헷갈린 ‘생생정보’ 혼쭐낸 판다의 ‘찐팬’들
- “한국전쟁에 핵무기 사용하지 않은 건 기적이다”
- BTS RM 덕 빛 본 조선 왕녀 활옷…곱구나, 땀땀이 새긴 행복이
- 와인 ‘수영장 1개 채울 양’ 길에 콸콸…남아도는 술 저장고 터져
- “새끼 돌보는 건 여성”…국힘 도의원 “동물과 비교 안 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