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롯데 투수 서준원,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집유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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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前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13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준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A양으로부터 7차례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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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前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13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준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준원은 지난해 8월 18일 미성년자 A양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A양을 알게 됐다. 그는 A양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거짓말하며 신체 일부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도록 요구했다. 그는 A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60차례에 걸쳐 성적인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했다.
또 A양으로부터 7차례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앞서 전송받은 사진을 보내며 그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준원은 선고가 끝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앞으로 생각을 깊게 해서 절대 이러한 일을 벌이지 않도록 계속 반성하고 살고 판결대로 봉사활동 등을 열심히 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아동 청소년 피해자에게 금전을 대가로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요구한 후 전송받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으로, 범행 수법, 피해 정도를 감안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증거에 의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 사건 범행 기간이 하루에 그친 점, 피고인이 성 착취물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 어머니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서준원은 프로야구 유망주로 기대를 모았던 인물이다. 지난 2019년 1차 지명으로 롯데 자이언츠에 입단한 그는 경남고 2학년 때부터 태극마크를 달았고, 고교 최고 투수에게 주는 최동원상도 받아 야구계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