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인도 요구 거절한 사회복지법인 '노조 차별' 혐의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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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노조를 차별한 사회복지법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의 A사회복지법인에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재단은 지난해 3월 '조합원의 임금 중 가입비와 조합비를 공제해 인도해달라'는 제3노조의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제1노조, 제2노조와 달리 3노조를 차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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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노조를 차별한 사회복지법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의 A사회복지법인에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재단은 지난해 3월 '조합원의 임금 중 가입비와 조합비를 공제해 인도해달라'는 제3노조의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제1노조, 제2노조와 달리 3노조를 차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미 수 년 전부터 1노조, 2노조에 조합원 임금 중 조합비를 공제해 인도해 온 A재단은 3노조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며 요구를 거절했다.
재판 과정에서 A재단은 "고의로 특정 노조를 차별한 것이 아니고 담당 직원의 업무 수행 중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 판사는 재단이 3노조에 조합비를 인도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검찰이 A재단에 대해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가운데 강 판사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은 과다하지 않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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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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