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회복4법 교육위 법안소위 통과…생기부 기재 등은 제외

김유성 2023. 9. 1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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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을 때 학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부터 시키는 것을 금지하거나, 교사의 개인연락처를 학교장이 보호해야 한다는 법안이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또 △학교는 교사 등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법률에 따라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고 △아동학대로 피신고된 교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되는 것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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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법안소위 열고 교사 보호법안 등 통과
전체회의 상정 후 본회의 통과까지 낙관
생기부 기재, 아동학대판단위원회 등은 이견 여전
쟁점 사항 제외…강민정 의원 "사실상 반쪽"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을 때 학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부터 시키는 것을 금지하거나, 교사의 개인연락처를 학교장이 보호해야 한다는 법안이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여야간 이견이 컸던 사안은 여전히 남은 채 이번 본회의 통과가 어렵게 됐다. 학교폭력 등 교권 침해 사례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과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 등이다. 수업방해 학생을 분리해 교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안 등도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마련된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교사의 추모공간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교육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여야 간 핵심 쟁점을 제외한 ‘교권회복4법(교육지위법, 교육기본법, 초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15일 전체회의에 상정·통과되고 법사위까지 올라가면 25일 본회의까지 무난하게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교권회복 4법의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범죄 관련 조사 및 수사 진행 시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축소하거나 은폐할 때 엄정 조치한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악성 민원도 포함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 상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 등 아동학대 금지 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것 △교육활동 관련 학교 민원 처리는 학교장이 책임지는 것 등을 포함했다.

또 △학교는 교사 등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법률에 따라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고 △아동학대로 피신고된 교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되는 것도 금지했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컸던 교권 침해 사항에 대한 생기부 기재,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는 보류됐다.

여당은 교권 침해 사례를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생기부 기재를 추진하려고 했지만 민주당은 현장 민원과 소송 남발을 우려했다. 생기부에 기재된 사항에 학부모와 학생이 불복해 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놓고는 민주당은 설치 찬성을, 국민의힘은 반대를 했다. 정부·여당은 교권보호위원회 등과 역할이 중첩되고 아동학대방지법과 상충될 수 있다는 이유를 댔다.

수업방해를 하는 학생을 즉시 분리하는 안과 치료 권고 안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당은 예방적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야당에서는 자폐스펙트럼장애처럼 장애를 가진 학생이나 치료가 필요한 학생이 피해를 볼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법안소위에 참석했던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교육위에서 5차에 걸쳐 회의를 했고 부분적인 개선책을 법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됐지만, 현장의 선생님들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국민의힘과 정부의 반대로 처리하지 못해 아쉽다”면서 “사실상 반쪽 처리”라고 평가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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