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 4개 단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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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이하 '보건의약 4단체')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와 함께 ▲정보 전송의 주체가 되는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을 선택해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문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에 관의 성격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 제외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보험금 청구 방식서식·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 전자적 전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비용부담주체 결정 등 선결 과제부터 논의 ▲보험회사 이익을 위해 의무가 생기는 보건의약 기관의 권리 보장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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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오직 보험회사만을 배불리기 위한 실손 악법, 국민들도 반대하는 보험업법 폐기하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이하 ‘보건의약 4단체’)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해당 법률안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가 매우 불편해 환자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을 제안 이유로 들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2023년 5월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된 이후 4개월여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보건의약 4단체는 국회에서 마련한 보험업법 개정안(대안)은 국민 편의성 확보라는 본연의 취지를 망각한 채 정보 전송의 주체인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직접 보험회사로 전송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전송 방법을 외면하고 오직 보험회사의 편의성만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 정부, 의료계, 금융위, 보험협회로 구성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있었으나, 논의되었던 의견들은 묵살되고 오직 보험회사만의 이익을 위한 대안으로 변질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회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동 보험업법 개정안의 폐기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해 왔으나 무리하고 성급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도 논의됐던 의견들을 묵인하는 행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환자단체도 해당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민의 편의성 확보라는 탈을 쓰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인해 소액 보험금의 지급률은 높아지겠지만, 고액 보험금은 이들의 축적된 의료 정보를 근거로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 조삼모사의 법안이라고 맹렬히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건의약 4단체는 “보건의약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실손보험 데이터 강제전송에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며,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추후에 논의하자는 얄팍한 방법으로 법안을 강제 통과시키는 행태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요양기관에 막대한 부담 전가는 물론 국민의 혈세낭비와 공공의 이익마저 저해하며 보험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할 뿐인 실손보험 데이터 강제전송 개정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시 보건의약계는 전송거부 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보 전송의 주체가 되는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을 선택해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문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에 관의 성격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 제외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보험금 청구 방식서식·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 전자적 전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비용부담주체 결정 등 선결 과제부터 논의 ▲보험회사 이익을 위해 의무가 생기는 보건의약 기관의 권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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