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안에서 치매 노인 간 성폭행 이어졌지만…알고도 방치한 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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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가 위탁해 운영 중인 요양원에서 치매 노인 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요양원은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치매를 앓는 노인 남녀 79명이 입소해 있는 이 요양원에서 A씨는 지난 4월부터 여성 병동에 들어가 기저귀를 벗는 등 이상행동을 보여왔다.
하지만 노인보호기관에 A씨의 성폭력 관련 신고가 접수된 것은 석 달 뒤인 지난 7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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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충청남도가 위탁해 운영 중인 요양원에서 치매 노인 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요양원은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보령시 등에 따르면 충청남도가 보령 소재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해 운영 중인 도립요양병원에 입소 중인 80대 A씨는 수시로 여성 병동을 드나들며 성폭력을 일삼았다.
치매를 앓는 노인 남녀 79명이 입소해 있는 이 요양원에서 A씨는 지난 4월부터 여성 병동에 들어가 기저귀를 벗는 등 이상행동을 보여왔다.
하지만 노인보호기관에 A씨의 성폭력 관련 신고가 접수된 것은 석 달 뒤인 지난 7월이다. 당국과 노인보호기관은 두 차례 현장 조사 과정에서 이 요양원의 종사자들이 해당 입소자를 신고하지 않고 자체 해결하려고 한 정황을 파악했다.
해당 요양원은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그사이 성폭력 사건이 계속 반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보령 내 다른 요양원으로 전원 조치된 상태다.
두 차례 현장 조사를 거친 시 당국과 노인보호기관은 지난 4일 요양원 종사자 50여 명(조리원 등 제외)을 정서·학대 방임으로 결론짓고 적게는 150만원, 많게는 5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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